학교급식지원 조례 정면 위반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 차액 지원 취지와 달라
지역 농산물 생산자들은 "지역농가 호도"반발

사진=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가 17일 대전시를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사진=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가 17일 대전시를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가 대전시를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이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를 위반했으며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났다는 이유다.

대전지역 시민단체, 교육단체, 생협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17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영유아들의 급식 질을 높인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 학부모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전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 일반 농산물 보다 비싼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시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친환경 식품 비율을 높여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질을 30~50% 정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전시에서는 영유아 1인, 1식마다 300원을 지원하며 이와 관련한 올해 시 예산은 45억 원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이 차액 지원금을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잔류 농약 검사를 해야 하는 농산물로 영유아 급식을 공급하려고 한다는 것이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를 근거로 들며 시의 행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포함돼 있고(제5조) 차액 지원 근거도 명시돼 있으며(제7조),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배송체계 구축· 식재료 공급 배송업체 선정과 평가 관리(제11조)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월 18일 개최된 제1차 대전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고 공급대행업체 모집을 공고했으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대전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급식운동본부 등과 함께 유아 및 학생들의 급식에 관해 유기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이를 어겼다. 정면으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한 학부모는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식재료가 농약잔류검사를 해야 하는 지역농산물이라는 사실에 대전시와 시장에 대한 배신감에 할 말을 잃었다”며 “서울과 경기도, 충남 등 다른 곳들은 영유아에게 친환경식재료를 제공하는데 대전만 왜 굳이 농약불검출을 확인하는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이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이 아니며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을 위한 차액 지원이 아니라 지역농산물이용촉진법 등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농가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사업"이라며  “잔류 농약은 생산부터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이외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위한 ‘차액 지원인가, 아닌가'로 입장이 나뉘고,  친환경무상급식조례와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조례가 상충되는 상황인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시민사회단체와 생산자들의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

이날 로컬푸드 인증은 받았지만 국가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농가들은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기자회견에 맞서 “로컬푸드에 대한 외면과 폄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지역농산물 생산 농가들은 “로컬푸드 인증은 생산단계에서 320가지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유통단계에서도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며 “그런데도 운동본부가 지역농산물이 안전하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는 등 지역농산물 생산 농가를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관계자는 “시가 운동본부와 생산자의 갈등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시가 현물 급식을 제공하려면 조례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에서 심의하면 된다. 공공조달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10년 만에 만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운동본부도 로컬푸드의 생산자들의 판로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굳이 예산 취지에도 맞지 않는 영유야 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으로 공급할게 아니라 각 구청 구내식당이나 군부대 급식 등 다양한 판로를 열거나 찾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지역 농산물 생산농가들은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로콜푸드 만을 엄ㅇ선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공급되고 있다며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가 로컬푸드를 폄하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지역 농산물 생산농가들은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로콜푸드 만을 엄ㅇ선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공급되고 있다며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가 로컬푸드를 폄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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