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민간 기업에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꾀하기 위해 ‘2020년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인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 1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된 경우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노인 1인당 인건비의 30%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기준 월 53만 8600원으로서 시는 지난해보다 2.5배 증액된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지급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매분기 시작 후 5일까지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로 접수하면 검토 후 지원 결정된다.

단, 4분기 접수는 12월 5일까지 접수 분에 한해 지급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계속 고용 중인 정년퇴직자, 농림어업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및 시에서 지정·관리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은 “민간 중소기업의 어르신 채용이 확대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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