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임금협약 체결
공사 "노사관계,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사가 지난 13일 공사 회의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공사)가 13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교통공사 노사는 임금협약 등을 위한 의견 동의절차에서 전체직원 460명 중 65.8%인 303명이 동의함에 따라 임금 협약을 조기에 체결하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파업 이후 지속됐던 대립과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노사상생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임금을 5.7% 인상하고, 시내버스 승무사원들의 호봉제를 개선(3년 1호봉제 → 1년 1호봉제)하기로 했다.

또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둘째자녀 2만원 → 6만원, 셋째자녀 이후 8만원→10만원)하고, 보수체계를 단순화(4종류 → 3종류) 했다.

이외에도 마을버스 서비스 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S등급 기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병가 제도를 개선해 다른 운수회사와 같이 3일 미만의 경우는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3일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급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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