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1.5km당 1000원서 2km당 1400원으로

당진시가 내달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인하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이다.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은 1.5km당 1000원에서 2km당 1400원으로 조정된다.

관내 초과요금은 1km당 300에서 130원으로 내리고 요금의 상한선을 정해 시내버스 요금의 2배인 28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12대를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신현배 당진시 교통과장은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이용객이 3km이하를 이동할 경우 10%미만의 요금이 인상되지만 20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60%이상 요금이 인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1644-55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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