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14일까지 진행되는 자진신고기간은 마스크 유통・판매업자의 처벌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은밀화 및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지만 신고기간 이후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지청은 또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감안해 종전 대응팀을 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단으로 격상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진단・격리 등 방역조치 거부・비협조행위 ▲방역당국에 대한 동선・접촉자 등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 ▲마스크・장갑 등 보건물품 매점매석 ▲보건물품 판매빙자 사기 ▲불량보건물품 유통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개인정보 누설 ▲확진자 현황・동선・증상・치료법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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