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제21대 총선 후보자등록이 시작된다. 대전의 경우 총선 후보자등록은 5개 구위원회에서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후보자등록은 예비후보자와 달리 구비하여야할 서류가 훨씬 많고 복잡하다. 구비서류 중 가장 복잡하고 후보자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서류가 바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다.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가 후보자등록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성방법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후보자등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입후보안내설명회’등 을 통하여 자세한 안내와 등록서류 사전검토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입후보안내설명회시 해당 선거구위원회가 배부하는「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책자내용을 숙지하면 후보자등록시에 큰 도움이 된다.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사항 등에 관해 살펴본다.

□ 후보자등록 신청서류의 종류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후보자등록신청서 ▲후보자추천서(정당추천후보자에 한함)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추천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경력방송원고 제출서(TV, 라디오) ▲기탁금 ▲사진(5×7cm)을 구비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서 제출한 서류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후보자등록신청시에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증빙서류 발급기관 등 안내
후보자등록신청시 각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는 ‘공직선거 후보자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병역사항 증빙서류’는 전국 지방병무청 방문발급 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FAX민원 발급도 가능하며, 정부24에서 On-line발급도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구비한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는 전국 세무관서에 본인 또는 위임장을 구비한 제3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는 주소지·재산소재지 또는 사업장 관할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위임장을 구비한 제3자가 방문신청하면 된다.
▲‘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관서에 본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는 출신학교 또는 교육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FAX 민원신청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 재산신고서 등 구비서류 작성요령
지면관계상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요령에 한해 설명하고자 한다.
①재산신고대상자의 재산에 관한 신고기준일은 2019. 12. 31.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신고대상자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이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된다. ③신고대상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및 분양권 등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준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이상 현금(수표포함), 예금,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약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 보석류·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원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등이다.
이하 구체적인 작성요령 등에 관해서는 해당 선거구위원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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