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자, 자신의 신분과 주민등록등본(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 제시

9일부터 마스크 구매 시 어린이와 노인 대신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자료사진.
9일부터 마스크 구매 시 어린이와 노인 대신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자료사진.

9일부터 약국 등에서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어린이와 노인 대신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구매를 금지했다.
 
9일부터 가능한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만 10세 이하) 458만 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만 80세 이상) 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이다.

생일이 지난 만 10세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80세도 대리구매 가능 대상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대리구매 대상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