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
당번교사 배치 ‘긴급보육’ 실시

코로나19 방역 장면. 자료사진.
코로나19 방역 장면. 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간 연기된 가운데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 역시 2주 더 연장된다.

지난달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간 전국 어린이집은 이달 22일까지 계속 문을 닫는다.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며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휴관 연장을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휴원 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또 외부인 출입제한과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4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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