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조치..“논의 뒤 재심 신청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충남 홍성‧예산 선거구 김학민 예비후보와 최선경(오른쪽)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충남 홍성‧예산 선거구 김학민 예비후보와 최선경(오른쪽)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충남 홍성‧예산 선거구에 출마한 최선경(50) 예비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결정적인 사유로 해석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5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6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최선경 예비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검찰 고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선 후보자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달 19일 김학민 예비후보와 최선경 예비후보 경선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 측에서 최 예비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선관위 조사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했고, 최고위원회는 같은 달 26일 이를 인용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상대인 최선경(50) 예비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민주당 홍성‧예산 선거구는 김 예비후보에게 공천이 주어질 확률이 높아졌다.

최 예비후보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캠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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