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조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미세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사진=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미세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사진=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미세먼지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속 공작 기계를 만드는 한 사업장은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해오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두 업체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고무정련시설과 가황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가공업체 3곳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조업 정지나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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