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만 7000여장 쌓아둬

사진=팔지 않고 쌓아둔 마스크(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체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1만 7000여 개의 마스크를 쌓아둔 혐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A씨를 적발됐으며 쌓아둔 마스크 1만 7000여 장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37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4만 여개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판매업체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마스크 매점매적으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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