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4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을 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군은 4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을 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군은 4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을 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지역전파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 외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생활하기,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 보건소 연락하기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자가격리자는 보건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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