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상의 비방·흑색선전 행위 주의 필요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중앙선관위는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엄중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최근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국민의 정치참여와 정치·선거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엄중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구체적인 법조문의 개념과 비방·허위사실공표의 사례를 살펴본다.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1항)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고,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2항)
당선목적이든 낙선목적이든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 주체는 ‘누구든지“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후보자 비방죄(법 제251조)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함을 말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후보자비방죄는 허위의 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구별되고,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할 때 성립되는데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깍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의 적시’는 내용상 비방에 충분한 사실 즉, 후보자 등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 특정 지역 등 비하·모욕 금지(법 제110조제2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할 수 없는 사례
①비정규학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화기를 이용하여 방영하는 행위
②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의 ‘경력’ 또는 ‘약력’란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행위(대법원 2007.2.23. 선고 2006도8098 판결)
③고등학교졸업학력고사시험에 합격한 후보자가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학력’란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이라고만 기재한 행위(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도3207 판결)
④ ‘○○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생회 부회장, □□대학 무역대학원 원우회장’이라는 정규학력 외 학력을 ‘경력’란에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행위(서울고법 2016.12.28. 선고 2016노3474 판결)
⑤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공보 2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후보자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게재한 행위(서울고법 2011.2.18. 선고 2010노3676 판결)
⑥후보자 명함에 ‘○○시펜싱협회 발기인 회장’으로서 ○○시펜싱협회 결성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시펜싱협회 회장(전)’이라고 기재함은 물론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표기한 행위(대법원 2014.12.30.  선고 2014도15530 판결)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학생회장(전)’이라고 기재한 행위(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7350 판결)
⑧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행위(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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