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추천 관련 간주규정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적용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제21대 총선의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 공천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험지출마’ 라든지 ‘수도권 출마’ 라든지 하는 표현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존립기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시에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도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정의’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조항이다.

이러한 경위로 제정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법 제47조의2)은 소위 ‘공천헌금’이 특별당비나 후원금 또는 대여금 등의 위장된 형태로 탈법적으로 수수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있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의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어떠한 명목으로 수수되었든지간에’ 이를 금지하고, 위반시 엄중조치하여 공천의 투명성을 통한 당내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의 주체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금지되는 행위로는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함.),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제공을 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의 기부, 당비 납부행위는 제외된다.

이러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 살펴본다.
①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②정당의 비례대표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부터 당선이 가능한 앞 순위의 추천을 약속 받고 수 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행위(서울고법 2013. 5.10. 선고 2013노1050 판결)
③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자신의 측근을 통해 공천심사위원에게 수 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하고, 같은 정당의 전(前)대표에게 고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판결)
④공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배우자에게 ○○시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선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고액을 교부한 행위(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7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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