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업체 사장, 유통업 아들에 350만장 몰아주고 15배 폭리 ‘적발’
국세청,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 행위 및 탈루 혐의 등 조사

국세청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및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자료사진.
국세청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및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자료사진.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저가(공급가액 300원/개 vs 일반가 750원/개)로 약 350만개를 몰아줬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저가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할 때마다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3500원~4500원/개)으로 판매하면서 대금을 자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했다.

국세청이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보따리상·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허위 ‘일시품절’ 통보와 함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 조건으로 마스크를 고가에 판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씨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량의 대부분(약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으로 몰아줬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의 가격(3500원~4500원)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 부자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뿐 아니라 과거 친인척 등에게 지급한 부당급여,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까지 확대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제공.
마스크 제조업자가 기존 거래처에 공급 중단 후 아들명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저가로 마스크 몰아주기를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 국세청 제공.

유통업체 B도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50만개·개당 700원)한 뒤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품절’ 상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오픈마켓 사이트의 판매·구매자 간 질의·응답(Q&A) '비밀 댓글'을 통해 개별 연락한 구매자에 매입가의 약 5~7배(3800원~4600원)를 제시하고 현금 판매로 폭리를 얻었다.

국세청은 B사의 무자료 거래 내역, 과거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탈루한 소득을 미성년자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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