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비율 확대...서비스 이용 적극 홍보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시설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 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일~27일까지 휴원, 휴교,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으로 정부 지원금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시는 소등유형별 정부 지원금 비율을 기존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의 0∼85%에서 40∼90%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가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비상사태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부모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한시적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 해 양육부담을 덜어 낼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한 돌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돌봄 가정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위생관리 및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발열, 호흡기 증상 있는 돌보미, 이용자는 즉시 서비스 연계를 중단해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한 돌봄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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