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사회 개최해 소상공인과 ‘고통분담’ 결정
오는 31일까지 입점업체 대상, 총 1억 5900만 원 규모

대전도시공사는 오월드 입점업체의 이달분 임대료 전액을 감면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가 오월드 휴장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입점업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2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오월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임시 휴장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입점업체에 이달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식당과 기념품매장 등 입점업체 10곳의 한 달치 임대료는 1억 5900만 원이며, 점포별로는 30~4000만 원에 달한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다. 

도시공사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번진 2월 초부터 입점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임시휴장까지 이어지자 업체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오월드 휴장이 연장될 경우 임대료 감면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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