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경찰청.
세종지방경찰청.

세종지방경찰청 광역지능수사대가 29일 식약처 인증 없는 불량 마스크를 유통하려한 40대 A모씨를 사기미수혐의로 입건했다.

광역수사대는 29일 밤9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소재 창고에 식약처의 인증없는 마스크 8000장을 보관창고에 쌓아놓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중인 유통업자 A씨를 단속했다.

이들은 코로나 19 관련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감염원 차단 예방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인터넷상 불법으로 판매하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불량 마스크 제조, 매점매석 등)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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