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운영지침 수립
28일부터~3월 6일까지 재택근무

대전교육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면역력이 취약한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업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실시한다. 교육감 소속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등이 해당되며 교원은 제외다.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업무내용이나 근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택근무를 허가할 예정이며 해당 부서의 업무에 꼭 필요한 인력, 즉 2분의 1 이상의 직원은 유지해 교육행정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해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실시하여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