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개정과정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안받아 약식 기소
대전지법 형사2단독, 혐의 인정되지만 위법성 조각 이유 무죄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사장에게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사장 A씨(8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취업규칙인 복무규정과 교원인사규정,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교원인사규정승진시행세칙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당초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정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과 A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원은 홍익학원에 대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교원이 근로자임을 확인시킨 뒤 "사립학교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설령 피고인 정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복무규정을 개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따를 의무를 면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복무규정 개정 이유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 고등교육법의 교수기간에 관한 규정에 비춰 복무개정으로 인해 받게 된 교원들의 불이익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복무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인사관리규정 등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고 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서 그 개정행위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하지만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익학원은 홍익대를 비롯해 초중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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