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수질검사비 50% 감면
3년 또는 2년 마다 수질검사 필요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모습(당진시청)

당진시는 취약계층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차상위장애인 등의 순위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27가구를 선정해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마을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수수료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오는 3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의 경우는 3년, 그 이상은 2년이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의 경우 100톤 이상 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질검사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가 완료되면 시 수도과에 성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수질검사 대상 중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수질검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도 안전한 음용과 건강을 위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검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을 원하는 취약계층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 거주자는 3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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