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학생들 참여 늘어나...올바른 민주시민 성장 지원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하는 선거교육...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도

세종시교육청이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만 18세 학생들이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뤄졌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 교육 ▲한울 주관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등이다.

먼저,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도덕, 역사 등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자율적으로 연중 펼친다.

또한, 청소년이 미래의 유권자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권자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이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선거와 연계한 사회현안 프로젝트’실천 학급(년)을 15개 선정하여 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교육으로 학생 유권자들에게 선거제도, 청소년의 사회 참여, 투표 참여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유권자로서의 선거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관내 고등학교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가‘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펼친다.

또한 세종학생회연합회인 ‘한울’ 주관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됐다”며 “학생들이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를 배우고 실천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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