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페이지 분량, 부여군청 민원실(시민봉사실)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
부여군이 시각 장애인의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해 '점자 민원안내서'를 제작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시민봉사실을 찾는 시각 장애인들이 생활민원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등을 점자와 함께 수록한 민원 안내서를 발간, 배포에 들어갔다.
부여군 점자 민원 안내서에는 ▲민원제도 ▲가족관계등록 업무 ▲각종 제증명 ▲여권 발급 ▲사회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총 31페이지 분량으로, 점자 판독만 가능한 시각 장애인과 약한 시력을 가진 시각 장애인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제작됐다.
군은 본청 민원실(시민봉사실)과 읍·면 민원실에 시각장애인용 민원 안내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점자 민원 안내서를 통해 시각 장애인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이 조금이나마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민원편의 시책을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