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페이지 분량, 부여군청 민원실(시민봉사실)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

▲부여군 점자 민원 안내서. [사진=부여군]

부여군이 시각 장애인의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해 '점자 민원안내서'를 제작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시민봉사실을 찾는 시각 장애인들이 생활민원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등을 점자와 함께 수록한 민원 안내서를 발간, 배포에 들어갔다.

부여군 점자 민원 안내서에는 ▲민원제도 ▲가족관계등록 업무 ▲각종 제증명 ▲여권 발급 ▲사회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총 31페이지 분량으로, 점자 판독만 가능한 시각 장애인과 약한 시력을 가진 시각 장애인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제작됐다.

군은 본청 민원실(시민봉사실)과 읍·면 민원실에 시각장애인용 민원 안내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점자 민원 안내서를 통해 시각 장애인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이 조금이나마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민원편의 시책을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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