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유권자의 의사형성을 왜곡시켜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당이나 후보자로 하여금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과 잘못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부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선거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선거여론조사’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①특정 후보자만의 공약을 대상으로 그 지지도나 선호도 등을 조사하는 행위
②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유력 후보자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③여론조사를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통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 또는 내용으로 실시하는 행위
④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⑤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⑥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행위
⑦착신 전환 후 걸려온 여론조사에 연령대·성별을 바꿔가면서 허위로 중복 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정당의 공정한 경선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571 판결)
⑧당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ARS전화가 걸려오면 지지정당에 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한 행위(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354 판결)

□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①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팬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②예비후보자가 주민 6만여 명에게 여론조사결과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지 아니한 행위(창원지법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34 판결)
③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들로 하여금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고, 조사기관,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각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실시간 공표하는 행위(서울북부지법 2012. 9. 21. 선고 2012고합274 판결)
④ARS 여론조사에서 답변 문안을 찬성2개, 반대1개로 구성하여 여론조사응답을 유도하였고, ‘모르겠다’를 무응답으로 ‘보통 정도’를 긍정적 답변으로 평가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한 행위(광주고법 2015. 2. 5. 선고 2014노391 판결)
⑤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공표하는 행위(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