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판기일운영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법원 재판도 연기될 전망이다.

대전고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이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해 운영한다.

휴정기간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하는 한편, 대면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법원은 건물 출입 관리 및 방역에도 만전을 기한다. 출입은 본관 2곳과 별관 1곳만 가능하며, 모든 청사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을 체크한다. 또 법원 근무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며 전직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세정제를 비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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