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문홍주 판사, 징역 1년 6월 및 1억 9100만원 추징

사업 수주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전직 대전개인택시조합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전개인택시조합 이사장 A씨(60)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 9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특정인에게 대전개인택시조합이 운영하는 가스 충전소까지의 LPG 수송용약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9차례에 걸쳐 2억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수천만원이 들어있는 박카스 박스를 전달받아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수수한 2억 1700만원 중 1억 9100만원을 본인이 챙겼고, 나머지 2600만원은 자신을 보좌한 충전소장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개인택시운전자들을 대표해 조합원들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직무를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금액도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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