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국회 본회의 순연...27일 본회의 통과 ‘난망’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지난 20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기뻐하고 있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회가 ‘코로나19’ 여파로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의 관문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또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오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2시 예정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등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데 따른 조치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 전희경 의원 등이 검진 대상에 오른 점이 본회의 연기의 원인이 됐다.   

본회의가 순연되면 대전·충남 숙원인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함께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개정안은 26일 국회 법사위 심사와 27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다.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려 했던 허태정 대전시장도 이날 오후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허 시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송기헌 민주당 간사, 전상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만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의 당위성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 

대전시는 주말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나 나와 비상체제에 들어가면서도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주간업무회의에서 ‘코로나19’ 고강도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대전 발전의 핵심이 될 혁신도시 관련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회기 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공직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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