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행위·식사제공’ 혐의로 검찰 고발

충남지역에서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
충남지역에서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

충남지역에서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는 20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 등 3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열린 모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키로 공모하고 동원된 참석자 70명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지난 19일에도 친목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B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B씨 등은 친목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11명에게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회계책임자는 출마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3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키도 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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