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대부분 유죄 벌금 500억원 선고
공동대표들도 대부분 실형 선고...투자자들, 법원 판결 불만

법원이 천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G 회장 임동표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임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법원이 천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G 회장 임동표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임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MBG 회장 임동표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부터 230호 법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3000억원, 추징금 488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G 공동대표들에게도 적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많게는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을 선고했다. MBG 법인은 벌금 500억원이 선고됐다.

임씨는 공동대표 11명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해 온 임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도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직접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어 장기간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왔다"며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기망해 소유한 주식을 다단계 조직으로 판매해 900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사업 등 여러사업에 관여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홍보하면서 실제 이행이 어려운 계약서를 내세워 진실을 감추고 피해자를 속였다"면서 "언론사를 이용해 허위로 홍보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여러가지 현행 법을 위반한 경위나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서민들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 등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대전지법 230호 법정은 그동안 임씨의 석방을 요구해 온 투자자들로 가득 찼으며, 미처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투자자들은 법정 밖 복도에서 판결을 기다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판결선고는 2시간 40분 가량이 지난 오후 4시 30분이 넘어서야 끝났고, 법정 안에 있는 투자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판결 선고가 끝나자 법정 밖에 모인 투자자들 중 일부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듯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으며, 어떤 이는 오열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7일 대전지법에 접수돼 본격적으로 공판이 진행된 이번 사건은 무려 33차례의 공판을 거쳐 11개월만에 판결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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