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보령시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보령시는 19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중 3500cc이하 최대 440만 원, 3500~7500cc 이하 750~1100만원, 7500cc초과 덤프트럭 등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인증서, 자동차 소유주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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