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계자 A씨, 법인 상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대덕대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대덕대 교수들과 임금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인 관계자와의 법적분쟁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법인 관계자 A씨가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전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했다. 인용 결정이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실상 승소 판결이다.

A씨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달 10일 법인이 자신을 대덕대로 전보 발령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성학원은 그 해 12월 1일 A씨를 계약기간 1년으로 대덕대 부속기관장에 채용한다. 이후 창성학원은 지난 해 2월 25일에는 A씨를 법인 사무국에 발령했다. 당시 창성학원은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때였다.

창성학원은 A씨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계약기간 1년의 대덕대 부속기관장에 재임용했으며, A씨는 종전대로 법인 사무국에 근무해 왔다. 창성학원은 대덕대가 A씨를 면직처분하자 12월 16일부터 계약기간 2년간 법인 사무국에 임용하는 채용 계약을 체결했다.

채용 계약에 따라 A씨는 줄곧 법인 사무국에 근무해 왔지만 이사회 구성이 바뀌면서 A씨 신상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임시이사가 파견돼 꾸려졌던 창성학원은 지난 달 7일 이사회를 열고 정이사 8명을 새롭게 선임했다. 임시이사 체제가 끝나고 정이사들이 창성학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이사진이 꾸려진 창성학원은 지난 달 10일 A씨를 법인 사무국에서 면직처리한 뒤 대덕대로 전보 발령했고, A씨는 창성학원을 상대로 자신의 인사조치가 관련 법과 내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창성학원 측은 지난 11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전보처분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장의 제청을 거치도록 하는 임용에 해당하므로 학교법인이 전보처분을 하기위해서는 학교장의 제청이 필요함에도 총장의 제청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총장은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총장의 제청이 없었음을 이유로 후속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A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불리한 인사상 조치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보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A씨의 주장을 인용했다.

앞서 대덕대 교수들도 창성학원을 상대로 잇따라 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소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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