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은 포괄적으로 금지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법규를 안내함은 물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례(법 제9조)
①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②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③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사례(법 제85조, 제86조제1항)
과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4년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선거범죄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신설·개정하였다.
①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②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③교사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재학생 2명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남편이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한 행위(대전지법 2004. 10. 20. 선고 2004고합312 판결)
④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 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 참여,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행위(서울고법 2015. 5. 1. 선고 2015노730 판결)
⑤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대전고법 2015. 5. 6. 선고 2015노149 판결) 

□ ‘지자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법 제86조제2항)
①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
②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