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정식적 충격”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대학동기가 술에 취하자 성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대학동기가 술에 취하자 성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술에 취한 대학동기를 성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무직)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6시께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대학동기 B씨와 아산시 소재 한 술집에서 만났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천안아산KTX역 여자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유사 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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