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모 발표 배경에 이규희 의원 '거취' 시간벌기 해석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예비후보. 왼쪽부터 이규희 의원,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이충렬 전 충남교육감 비서실장, 전종한 전 천안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예비후보. 왼쪽부터 이규희 의원,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이충렬 전 충남교육감 비서실장, 전종한 전 천안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충남 천안갑 선거구를 추가 공모 지역으로 각각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해당 선거구 예비후보들은 공관위가 어떤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파악하는 동시에 향후 선거 구도를 가늠하며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15일 오후 제11차 회의 결과 천안갑 선거구를 추가공모 지역으로 발표했다. 현재 천안갑은 이규희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이충렬 전 충남교육감 비서실장, 전종한 전 천안시의회 의장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공관위가 충남 11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추가 공모’ 결정을 내린 배경과 그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역인 이규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추가공모’ 결정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8월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A씨로부터 45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으로 당선무효 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공관위 차원에서 이달 안으로 이 의원의 재판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겠다는 의도거나, 이 의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이 ‘추가 공모’로 이어졌을 것이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 거취와 관련해 중앙당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형(刑)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재판 기일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결정했다 나중에 중앙당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간을 벌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이규희 의원은 16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2월 안에 대법원 판결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당헌당규를 떠나 상식적으로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며 “다만, 그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달려 있다”고 말해 이달 말까지 상고심 일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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