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최소화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피해 현장기동반 운영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구매조건생산자금 등 총 400억 원을 특별 배정해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중국과의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중단 등으로 야기되는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구매조건 생산자금 100억 원을 각각 특별 배정했다. 

이번 피해기업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등 ‘코로나 19’ 관련 피해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된 기업이다. 간접 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협력 자금으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은 기업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액에 대한 금리 2~3%의 이자차액은 2년간 대전시가 보전한다.

구매조건 생산자금은 기업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1.37%(변동금리)의 저리로 융자된다.

기존 타 정책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 지방세(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며, 징수 유예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피해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나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세종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피해신고센터를 지난 3일부터 운영 중”이라며 “피해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판로 지원 등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거점별로 ‘피해기업 현장 기동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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