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 14일 기자간담회서 "법원 판결 납득하기 어렵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14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법원이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 등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익보다 민간사업자 피해가 더 크다고 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업자가 취소로 인해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소송 비용도 대전시장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매봉공원에 452가구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환경 훼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부결하면서 취소됐다. 

한편 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매봉공원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는 일몰제 마감기간인 오는 6월 30일 전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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