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 재의요구 배경설명
최저임금의 5.5배 1억 2천만원이 과도한 제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너무 제한적으로 (기관장) 연봉을 결정하면 좋은 분을 모시는데 별 도움이 안 되고, 전체적 균형을 고려해 연봉을 책정하는 시장의 권한(침해)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14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통념상 임금 격차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대전시 기관장 평균 연봉은 다른 시도에 비해 높지도 않다”며 재의요구 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각 분야별로 때로는 실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려면 사실 전국적인 인물이 필요할 때도 있다”며 “적정 연봉이 보장돼야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기에 과도하게 임금연봉을 높게 책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기준대로 움직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이종호 시의원(동구2, 민주)이 대표 발의하고 14명의 시의원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조례안 핵심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 연봉을 최저임금 기준의 5.5배, 임원 연봉을 5배 이내로 상한선을 두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허태정 시장은 지난 7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조례로 제한하려는 시의회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시장 재임 중 첫 재의요구이고, 1억 원 안팎인 공공기관 임원의 고액연봉을 일부 제한하려는 시의회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시는 재의요구서를 통해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미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다른 시·도는 최저임금의 6∼7배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 (대전시의회 조례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민간부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로 우수인재 영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그 피해가 시민에게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재의요구서에 담았다. 

시의회는 시장의 재의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의원들은 내주 쯤 별도의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상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종호 시의원은 “집행부가 재의요구에 앞서 사전 설명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아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허태정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의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김종천 의장 등 의원들과 상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시된 최저임금 기준은 시급 835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 174만 5150원이다. 이를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대입하면 공공기관장의 월급 상한선은 약 960만원, 연봉기준으로 1억 1520만 원에 이른다. 물론 성과급은 제외돼 실질적 연봉은 더 높게 책정될 개연성이 높다. 

이를 “과도한 제약”이라고 바라보는 대전시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필요한 제한”이라고 바라보는 시의회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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