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안’ 거부권 행사
“시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결정” 시의회 반발기류 

대전시 산하 4대 공공기관장. 자료사진.
대전시 산하 4대 공공기관장.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이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조례로 제한하려는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통한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시장 재임 중 첫 재의요구이고, 1억 원 안팎인 공공기관 임원의 고액연봉을 일부 제한하려는 시의회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시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이종호 시의원(동구2, 민주)이 대표 발의하고 14명의 시의원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 핵심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 연봉을 최저임금 기준의 5.5배, 임원 연봉을 5배 이내로 상한선을 두자는 내용이다. 

당초 지난해 10월 접수된 원안에서는 공공기관장 보수기준에 연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명시했지만, 수정을 통해 연봉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5.5배’로 변경됐다. 

그러나 허태정 시장 등 집행부는 지난 7일 재의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허 시장 등은 “이미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다른 시·도는 최저임금의 6∼7배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 (대전시의회 조례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민간부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로 우수인재 영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그 피해가 시민에게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허 시장과 대전시의 재의요구가 과연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고시된 최저임금 기준은 시급 835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 174만 5150원이다. 

이를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대입하면 공공기관장의 월급 상한선은 약 960만원, 연봉기준으로 1억 1520만 원에 이른다. 물론 성과급은 제외돼 실질적 연봉은 더 높게 책정될 개연성이 높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종호 시의원은 “집행부가 재의요구에 앞서 사전 설명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아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허태정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의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김종천 의장 등 의원들과 상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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