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교육청 공무원 A씨 벌금 300만원 선고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고발했던 천안교육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고발했던 천안교육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검찰에 고발했던 천안교육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천안교육청 공무원 A씨(6급)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실명을 거론하며 금품 수수를 언급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어 책임이 크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 김 후보가 당선돼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안 비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천안 한들초(가칭 노석초) 체비지(학교용지) 매수 및 보증보험 수수료와 관련해 글을 올린다.

A씨가 올린 글의 내용 골자는 한들초 신설을 앞두고 체비지 매입과 관련해 천안교육청이 토지소유자인 백석5지구 도시개발 조합에 보증보험 수수료(1억원 상당)와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는데 계약금 중 10억원이 특정인에게 전달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016년 5월 천안교육청에 "정책적 판단하에 체비지를 조속히 매입해 부지정지 및 학교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지시하니 천안교육청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해 달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천안교육청은 이같은 김 교육감의 지시를 근거로 한들초 신설과 관련한 보증보험수수료를 납부하고 계약금을 조합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올린 글이 자신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한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둔 6월 12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 및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보증보험 처리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마치 학교 신설 과정에서 제가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자신의 SNS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돼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김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22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학교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교육청 감사실 감사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저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적이 없는 데 감사를 받았다고 오히려 김 교육감 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반박한 뒤 "체비지 매매 과정에서 의문투성이인 점을 지적한 것일 뿐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시킬 의사나 의도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기소된 뒤 곧바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아닌 대전지법 제11형사부로 변경됐는데 재판부는 A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즉각 항고했지만 대전고법 제1형사부도 A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재차 수용하지 않아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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