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매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3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제출한 시험 답안지 13부에 대한 석차연명부를 같은 달 29일까지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1월 15일부터 학교를 무단 이탈한 뒤 출근하지 않고 시험성적표를 산출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석차연명부 작성을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 혐의에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학교에서 이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해당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 및 채용 담당자 등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서 3학년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탈한 뒤 성적을 산출하지 않아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교사들의 지속적인 성적처리 문의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학년생의 고등학교 진학 전 내신 성적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면서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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