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로 주민 부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수리비용 연 4천만원
세종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하 자동크린넷)의 수리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까지 책임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세종시 신도심 내 126개 단지 가운데 36개단지에서 자동크린넷의 투입구를 수리했다. 수리금액은 모두 4141만 원이 발생했고 전액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했다.
세종시 신도심 내 크린넷 유비보수비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 설치됐으며, 투입구는 사유재산으로 입주민이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세종시민 A씨는 “관공서 및 단독세대 상가 등은 모두 지자체에서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아파트만 모든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한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B씨는 “입주민은 분양 계약 시 설치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부담했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미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유재산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중로 의원은 “크린넷 시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신도심 내 모든 단지에서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시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는 "자동집하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해야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어 시 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