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첫 회의 개최

대전경찰청은 12일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책임수사 강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체로 경찰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조직이다. 2부장인 유재성 경무관이 단장을 맡고 팀장과 과장급 협의회 12명, 현장 자문단 12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유재성 단장은 "수사권 조정의 출발과 끝은 오직 국민의 인권 신장과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개혁 입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은,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부 심사 강화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정기인사에서 지방청 수사심의계에 경감급 ‘책임수사지도관’을 배치했고 6개 경찰서 모두에 경감급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을 배치 완료했다.  
책임수사지도관은 종결된 사건의 적법·적정 처리여부를 감독하고 중요사건의 수사방향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각서에 배치된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베테랑 수사관들로 수사심사관은 송치 전 모든 사건의 적법·적정여부를 감독, 경찰 수사의 상향 균질화를 도모한다. 영장심사관은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꼭 필요한 영장은 반드시 발부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전동부경찰서에는 수사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사건관리과를 신설해 경찰서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 및 조정·협업하도록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또 대전경찰은 일선에서 수사·형사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장자문단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수사준칙 제·개정 자문 등 사건관계인들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수사절차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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