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개정안 통과 협조 촉구

충남도의회가 11일 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11일 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11일 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4년 균특법이 제정된 후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15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이 지역들은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지만, 충남과 대전만 혁신도시를 지정받지 못하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지정을 염원하는 100만 서명부를 작성키도 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만 의원(홍성1)은 “대구·경북은 이미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각각 12개, 14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지역주의에 눈 먼 정략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의에서 출발한 만큼 정치적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전 국민 의사에 반하는 일”이라며 “한국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충청인에 사죄하고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대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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