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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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노인보호구역 3곳을 추가로 지정,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통행을 지원한다.

추가된 보호구역은 대치면 형산리 마을회관, 장평면 낙지리 대사천 마을회관, 비봉면 양사2리 마을회관이다. 이로써 군내 노인보호구역은 46곳으로 늘어났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또한 금지되는 만큼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보호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 시설물, 노면표지를 신속하게 설치해 노인층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운동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보호하려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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