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유 1년 판결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됐던 세종지역 모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 모 중학교 교사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2일 낮 12시 30분께 학생 2명이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학생들을 때렸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도 또 다른 학생들 2명을 같은 이유로 때렸는데 이번에는 주먹이 아닌 망치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병원 진단 결과 전치 2주간의 피해를 입었다.

또 같은 해 9월 14일 오후 3시께 여학생 3명에게 사탕을 준 뒤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는 선생님에게 해주는 것이 없냐"며 양팔을 벌리고 섰다. 어찌할바를 몰라 머뭇거리는 여학생들에게 A씨는 "안기라는 뜻이잖아"라고 말했고 이 말에 한명씩 안기는 학생들의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A씨의 범행이 무겁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인 학생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아동들이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그 부모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판단에 따라 A씨는 석방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파면 처분되면서 교단에 다시 설 수는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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