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실태 파악 후 시설개선 계획 수립, 파손·훼손 시설 즉시 정비

김은나 충남도의회 의원.
김은나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내 유·초·중·고교 화장실이 지금보다 청결하고 쾌적해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5일 김은나 의원(교육위원회·천안8)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각급 학교는 물론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에 대한 위생관리와 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화장실 내·외부 소독은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하도록 했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 화장실의 노후 실태를 우선 파악한 이후 시설 및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위해 장애인화장실 및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비치하도록 했고, 화장실 관리인 지정과 화장실별 관리카드 비치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생 및 교직원,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해 업그레이드 된 학교 화장실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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