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얼음이 녹아 풀리는 시기) 대비 3월 6일까지, 관내 16개 현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피해근)은 해빙기를 앞두고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지난 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16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 여부를 점검할 예정으로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을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감독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지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 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 미리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와 옥외 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가이드’를 지청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건설현장에 활용토록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위험현장, 고층공사로 인한 추락위험 현장 등을 우선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거나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피해근 지청장은 “국가안전대진단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감독을 통해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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