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주요 대기오염물질 이격거리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2월 12일 접수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3일 조건부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와 입장표명에 따라 전문가(기관)의 검토(3회),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2회), 2차례의 보완과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객관적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신중히 결정했다.

협의에 따라 당초 오창산단 발생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에 설치 예정인 기존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는 철회하고 이번 사업으로 대체된다. 기존사업 환경영향평가는지난 2015년4월 24일 협의 완료(시설용량 165톤/일)했다.

다만,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민설명회 등 실시, 사업 착공 전 주민협의체 조기 구성, 주민 참여형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운영시 발암위해도 및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및 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해 TMS 측정결과 등 대기오염 정보 실시간 주민 공개,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해 건강영향이 우려될 경우 추가 저감대책(시설 가동 중단, 소각용량 축소 등)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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