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위..이사장 직무대행 본부장 ‘직무 유기’로 세종경찰서에 고발

3일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시위를 갖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의회에서 승인 받은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지급 할 것"을 요구했다.
3일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시위를 갖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의회에서 승인 받은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지급 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3일 시설관리공단은 시의회에서 승인 받은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지급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오후 종촌동복컴앞에서 펼친 시위를 통해  “올해 공무직 인건비 예산 중 기본급을 세종시에서 고시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확정해 시의회의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지만 올해 1월 급여를 보면 인건비 인상을 승인할 이사장이 없다는 등 이유로 2019년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향후 소급할 것을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부당함을 제기하고 급여 지급일 이전까지 몇 차례 공단에 확정된 예산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이사장이 없는 것과 생활임금 범위 관련 고시가 아직 산정 결정되지 않은 점과 지난해 대비 13.6%에 이르는 인상률을 적용하기에는 임금 상승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올해 예산을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없고, 시가 발표한 임금 범위 관련 고시는 급여 항목에도 없는 복지 포인트까지 포함하고 있어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사장이 공석이지만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며 “본부장 결제에 따라 현재 일상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어 자신들(세종시)이 스스로 확정한 생활임금을 기본급으로 책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생활임금 인상 폭을 이유로 노동 관행과  생활임금 고시를 무시하고 시의회 승인 불인정 등 월권을 하고 있다”며 “직무대행인 본부장은 급여 결정이라는 일상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3일 직무대행인 해당 본부장을 '직무유기'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