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자료통해 "세종시 반쪽자리 행정수도 될라…법무부·여가부 이전해야 주장

3일 김중로 의원이 "법무부와 여가부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행복도시법을개정해서라도 전 중앙부처를 세종시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김중로 의원이 "법무부와 여가부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행복도시법을개정해서라도 전 중앙부처를 세종시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로 의원이 "법무부와 여가부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행복도시법을개정해서라도 전 중앙부처를 세종시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김 의원은(바른미래당 세종시 지역위원장) 자료를 톻해 "정부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한 가운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전 계획은 여전히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여가부에 각각 확인한 결과 부처 이전에 관한 주제로 진행중인 논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행복도시법’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2항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중앙부처는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도 과거 이전 제외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7년 동 법률 개정을 통해 삭제했고 과기부 역시 지난해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다.

물론 전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부처 특성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안보와 밀접한 외교·통일·국방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법무부와 여가부는 여전히 서울을 고집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 소속 한 공무원은 “중앙부처가 대부분 세종으로이전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만 수도권을 고집하는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며 “동료들끼리는 여가부 인원이 적은 탓에 실수로 이전대상에서 빠뜨린 것 아니냐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 이전계획도 없는 정부가 과연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있는지 큰 의구심이 든다”며 비판했다.

이어 “아무쪼록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와대 와 국회 본원 역시 완전히 이전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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